한국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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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 관한 정보 (About OLA)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Language Access, OLA)는 주 정부 기관들(하와이 주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내)뿐만 아니라, 주 지원금을 받는 조직들에 중앙집중적 감독, 조정,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와이는 전국에서 1인당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주민(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2006년에 LEP 주민들의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하와이는 주 정부와 주 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언어 장벽을 제거하는 종합적인 언어 서비스법(language access law)을 통과시킨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법률은 유사한 연방 법률을 모방합니다.

동일한 법률이 또한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OLA)를 설립했습니다. OLA는 영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 정부 기관, 법원, 학교, 주 자금 지원 조직(의료와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 포함)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OLA 모토 (OLA’s Motto)

ʻO ka ʻŌlelo Ke Ola –언어는 생활입니다. 저희는 “‘O ka ‘ōlelo ke ola – 언어는 생활입니다”를 OLA의 모토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중요성, 언어가 주민들의 생명줄로 기능하는 방법을 반영합니다. 이 모토는 또한 하와이 언어 서비스법의 토대가 되는 평등 정신을 구현합니다. 언어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장애물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OLA는 이를 현실로 실현하는 데 정부, 민간 부문,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법률 (The Law)

하와이 주민 4명 중 1명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이는 21%의 미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영어는 많은 주민의 모국어가 아니고, 이들은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종종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완벽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급자족하고 생산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사무소의 기능 (What We Do)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OLA)의 전반적 목적은 언어 서비스 요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 기관들과 주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에 감독, 중앙 조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LEP) 주민들의 언어 서비스 니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OLA Documents Section)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에 대한 고지사항 (Notice to Individual Filing a Public Complaint)

민원 양식 (Complaint Form)

정보 공개에 동의 (Consent to Release Information)

불만의 철회 (Withdrawal of Complaint)

언어 지원 법률하와이 (Language Access Law In Hawaii)

한국어 I Speak Card  이 카드를 인쇄하여 (I-Speak Card)

무료 통역 서비스 요청서  (Request for Free Interpretation Service)

통역사요청방법 (How You Can Request an Interpreter)


 (Other)

COVID-19: 알아둘 사항 (What You Need to Know)